"'육아휴직 1년 6개월', 나도 가능?"…2025년 '확' 바뀐 육아휴직, '이것' 모르면 손해! (Q&A 총정리)
"‘라떼는 말이야, 1년도 감지덕지였는데…’ 맞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 육아휴직은 1년이 전부였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대가 열립니다! 물론, 모두가 가능한 건 아닌데요. '나는 6개월 더 받을 수 있을지', 헷갈리는 모든 것을 '핵심 Q&A'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Q&A: '육아휴직 1년 6개월', 그것이 알고 싶다
Q1. 누구나 1년 6개월 쓸 수 있나요?
A. 아니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맞돌봄 장려)
- 한부모 근로자이거나, 자녀가 중증 장애아인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 한 사람당 최대 1년 6개월,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Q2. '사후지급금' 진짜 없어졌나요?
A. 네, 2025년부터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복직 후 6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휴직 기간 중에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Q3. 급여 상한액도 올랐나요?
A. 네, 올랐습니다. 2025년 기준 월 급여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200만 원)
- 7~12개월: 통상임금 80% (최대 160만 원)
Q4. 나눠서 써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 횟수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나,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훨씬 유연해졌죠.
'함께'하면 '함께' 늘어나는 혜택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의 핵심은 '맞돌봄'입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때, 휴직 기간과 급여 혜택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
잊지 마시고, 배우자와 함께 우리 집만의 '최적 육아휴직 플랜'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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