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빈아카이브" 검거…'문제집 불법 공유', 나도 모르게 '범죄자' 되고 있나요? (ft. 저작권 e-배움터)
"혹시, '유빈아카이브'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 33만 명에게 유료 교재 1만 6천 건을 불법 공유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가 검거되며,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한 '저작권 불감증'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비싼데, 돈도 안 들고 좋잖아요"라는 아이들의 말.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범죄'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돈도 안 들고 좋잖아요"…무서운 '불감증'
과외를 하던 중, 한 학생에게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PDF를 올려주는 채널이 있는데, 굳이 종이 교재를 살 필요는 없지 않겠냐."
'불법 아니냐'는 질문에, 아이는 악의 없이 답했습니다. "돈도 안 들고 좋잖아요." 이것이 바로, '유빈아카이브'가 33만 명이라는 거대한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우리 사회의 씁쓸한 자화상입니다.
'나도 모르게 범죄자?'…'저작권 e-배움터'가 답이다
'저작권, 지켜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인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완벽한 '해결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저작권 e-배움터'입니다.
- 국민 누구나 '무료' 교육: 청소년, 교원, 일반인 등 누구나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 재미있는 콘텐츠: '도전! 교실 속 저작권 골든벨'처럼, 퀴즈와 영상을 활용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음성변환, 음성자막 기능으로 시·청각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꿀팁] "수업 시간에 영화 써도 될까?"
'저작권 e-배움터'를 통해, 저도 헷갈렸던 저작권법 제25조 '수업목적 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위해서만',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저작물(영화, 음악 등)을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
즉, '교육'이라는 명확한 목적 없이는, 그 어떤 저작물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는 것이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 e-배움터'는, 우리가 '몰라서'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훌륭한 '백신'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지금 바로 접속해서 '나의 저작권 인식'을 점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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