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우리집'도 '에어비앤비' 가능?"…'이것'만 되면, '도시민박' 창업 쉬워진다!

"'30년 넘은 우리집'도 '에어비앤비' 가능?"…'이것'만 되면, '도시민박' 창업 쉬워진다!

혹시, ‘남는 방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줘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동안, '30년 넘은 낡은 집'이라서, '외국어를 못해서' 망설이셨다면, 이제 그 문턱이 확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싹 다 알려드릴게요.




핵심 변경점 ①: '30년 넘은 집'도 OK!

  • 이전: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물은, 안전과 상관없이 등록 '불가'였습니다.
  • 변경: 30년이 넘었어도, 건축물 안전성만 입증되면 등록 '가능'합니다!

이제 '연식'이 아닌,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덕분에, 서울 구도심의 오래된 주택이나 한옥 등도, 안전 진단만 통과하면 합법적인 '도시 민박'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변경점 ②: '외국어' 못해도 OK!



  • 이전: 사업자가 직접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야 하며, 토익 760점 등 공인 점수 기준이 존재했습니다.
  • 변경: '번역 앱'이나 '외국어 안내 책자'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실질적인 안내만 가능하다면 OK입니다! 공인 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습니다.

'유창한 회화 실력'이 없어도, '파파고'와 '구글 번역기'만 있다면, 누구나 도시민박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K-관광'의 새로운 기회



이번 규제 완화는,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숙소를 제공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열어주는 '합리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집'을 'K-컬처'를 알리는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보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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