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우리집'도 '에어비앤비' 가능?"…'이것'만 되면, '도시민박' 창업 쉬워진다!
혹시, ‘남는 방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줘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동안, '30년 넘은 낡은 집'이라서, '외국어를 못해서' 망설이셨다면, 이제 그 문턱이 확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싹 다 알려드릴게요.
핵심 변경점 ①: '30년 넘은 집'도 OK!
- 이전: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물은, 안전과 상관없이 등록 '불가'였습니다.
- 변경: 30년이 넘었어도, 건축물 안전성만 입증되면 등록 '가능'합니다!
이제 '연식'이 아닌,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덕분에, 서울 구도심의 오래된 주택이나 한옥 등도, 안전 진단만 통과하면 합법적인 '도시 민박'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변경점 ②: '외국어' 못해도 OK!
- 이전: 사업자가 직접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야 하며, 토익 760점 등 공인 점수 기준이 존재했습니다.
- 변경: '번역 앱'이나 '외국어 안내 책자'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실질적인 안내만 가능하다면 OK입니다! 공인 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습니다.
'유창한 회화 실력'이 없어도, '파파고'와 '구글 번역기'만 있다면, 누구나 도시민박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K-관광'의 새로운 기회
이번 규제 완화는,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숙소를 제공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열어주는 '합리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집'을 'K-컬처'를 알리는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보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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