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다니면 '연말정산' 환급! 7월부터 시작된 '운동비 소득공제', 누가 얼마나 받을까? (총정리)
"이제 운동도 똑똑하게 '세테크'하는 시대!"
여름을 맞아 운동을 결심한 분들에게, 그야말로 '꿀'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번 달(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운동으로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으로 두둑하게 환급도 받을 수 있는 이 새로운 제도, 누가, 얼마나,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운동비도 '소득공제' 되는 시대!
- 무엇이?: 기존에 도서, 공연, 영화 등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 어디까지?: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수영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언제부터?: 2025년 7월 1일부터 결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춰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입니다.
2. 가장 중요!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대상 및 혜택)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당신도 '운동비 소득공제'의 주인공입니다!
- ✅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직장인)
- ✅ 혜택: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로 사용한 금액의 30%를 추가 소득공제
- ✅ 한도: 문화비(도서, 공연, 영화 등) 사용액을 모두 포함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
3. 이건 되고, 저건 안돼요 (공제 항목 A to Z)
모든 비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 100% 공제 가능:
- 월/분기/연간 회원권 이용료
- 일일 입장료
-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
- 🔺 50%만 공제 가능:
- GX, 필라테스, 수영 강습처럼, 시설 이용과 교육(강습) 비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 전체 결제 금액의 50%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됩니다.
- ❌ 공제 불가:
- 주차장 이용료
- 시설 내에서 구매한 운동용품 (예: 수영모, 운동화)
- 시설 내에서 구매한 식음료 (예: 단백질 셰이크, 물)
4. 필수 확인! 우리 동네 '소득공제' 헬스장은?
가장 중요한 점! 모든 헬스장과 수영장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비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곳이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 사이트에 접속
- 어떻게?: 사이트 내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직접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전국 1,000여 곳이 등록되어 있으며, 정부가 계속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대상 시설은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운동으로 건강 챙기고, 연말정산으로 지갑 챙기고!
이제, 운동을 망설일 이유가 하나 더 줄었습니다.
-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된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 이번 기회에, 미뤄뒀던 운동을 다시 시작해 볼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운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 지금 바로 '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내가 다니는, 또는 다닐 예정인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왕 하는 운동, 똑똑하게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기면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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