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갔다고 '결석' 처리하면 "과태료 500만원"…학생 예비군 '보호법' 강화!

예비군 갔다고 '결석' 처리하면 "과태료 500만원"…학생 예비군 '보호법' 강화!

"이제 '예비군 훈련' 때문에 부당하게 학점 불이익받는 일, 없어집니다!"

"예비군 훈련 간다고 했더니, 교수님이 결석 처리해버렸어요." 매년 예비군 시즌만 되면 대학생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바로 이 문제! 드디어 내년 9월부터, 학생 예비군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강력한 법이 시행됩니다. 예비군 훈련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학교나 교직원에게, 이제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핵심은 '학생 예비군' 권익 보호

이번 '예비군법' 개정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학생 예비군'에 대한 보호 강화입니다. 그동안 법적으로 훈련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일부 학교에서 출결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새로 신설된 법 조항을 보세요!

제15조의2(과태료)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즉, 내년 2025년 9월 19일부터는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교직원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국가의 부름에 응할 의무, 두 가지 모두를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럼, 훈련 안 가면 어떻게 되는데?" (팩트체크)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제 예비군 안 가면 징역 대신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말이 돌고 있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예비군'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된 것이지, 예비군 불참에 대한 처벌이 약해진 것이 아니니 절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결론: '학생'이자 '예비군'인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번 예비군법 개정은, 학업과 국방의 의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대한민국 학생 예비군들의 오랜 설움을 덜어주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훈련받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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