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진흙탕 싸움 끝" 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 형수도 결국 유죄 (대법원 판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동생의 믿음을 저버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죠.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늘(26일) 나왔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긴 법정 다툼이 마침표를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내려진 대법원 확정 판결의 핵심 내용과 형수의 유죄 인정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대법원 최종 판결: "징역 3년 6개월"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형수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2. 1심 vs 2심, 왜 형량이 늘었나?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2심에서 1심보다 더 엄한 처벌이 내려졌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 1심 판결: 친형 징역 2년, 형수 무죄
- 2심 판결: 친형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형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형량이 늘어난 이유 (재판부의 판단)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습니다. 내부 감시가 소홀한 가족 회사의 특성과 동생의 신뢰를 악용한 점, 유명 연예인 가족의 수익을 자신들의 사적인 재산 증식에 사용한 점, 그리고 도덕적 해이 등 우리 사회에 윤리적 논란을 일으킨 점을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3. 형수도 유죄: "법카로 학원비·키즈카페 결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형수 이 모 씨도 결국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수가 회사 대표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월급을 받으면서도, 법인카드를 철저히 사적인 용도로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요 사적 사용 내역: 백화점, 마트 결제 및 자녀들의 태권도·수학학원비, 놀이공원, 키즈카페 이용 등
- 판결 근거: 위 내역은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횡령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에디터의 시선
"동생의 수익으로 사적 부를 축적했다"는 재판부의 지적처럼,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진 비극이었습니다. 3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 박수홍 씨가 겪은 10년의 마음고생을 다 씻어줄 순 없겠지만, 이제라도 법적인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입니다.
길었던 법정 다툼을 끝낸 박수홍 씨가 이제는 아내,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최종 확정 내용 요약]
- 대법원, 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 형수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 재판부 "가족 신뢰 악용해 사적 부 축적, 죄질 불량하다" 질타
- 형수는 법인카드로 자녀 학원비, 키즈카페 등을 결제해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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