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진흙탕 싸움 끝" 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 형수도 결국 유죄 (대법원 판결)

"3년의 진흙탕 싸움 끝" 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 형수도 결국 유죄 (대법원 판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동생의 믿음을 저버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죠.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늘(26일) 나왔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긴 법정 다툼이 마침표를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내려진 대법원 확정 판결의 핵심 내용과 형수의 유죄 인정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대법원 최종 판결: "징역 3년 6개월"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형수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2. 1심 vs 2심, 왜 형량이 늘었나?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2심에서 1심보다 더 엄한 처벌이 내려졌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 1심 판결: 친형 징역 2년, 형수 무죄
  • 2심 판결: 친형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형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형량이 늘어난 이유 (재판부의 판단)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습니다. 내부 감시가 소홀한 가족 회사의 특성과 동생의 신뢰를 악용한 점, 유명 연예인 가족의 수익을 자신들의 사적인 재산 증식에 사용한 점, 그리고 도덕적 해이 등 우리 사회에 윤리적 논란을 일으킨 점을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3. 형수도 유죄: "법카로 학원비·키즈카페 결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형수 이 모 씨도 결국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수가 회사 대표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월급을 받으면서도, 법인카드를 철저히 사적인 용도로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요 사적 사용 내역: 백화점, 마트 결제 및 자녀들의 태권도·수학학원비, 놀이공원, 키즈카페 이용 등
  • 판결 근거: 위 내역은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횡령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에디터의 시선

"동생의 수익으로 사적 부를 축적했다"는 재판부의 지적처럼,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진 비극이었습니다. 3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 박수홍 씨가 겪은 10년의 마음고생을 다 씻어줄 순 없겠지만, 이제라도 법적인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입니다.

길었던 법정 다툼을 끝낸 박수홍 씨가 이제는 아내,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최종 확정 내용 요약]

  • 대법원, 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 형수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 재판부 "가족 신뢰 악용해 사적 부 축적, 죄질 불량하다" 질타
  • 형수는 법인카드로 자녀 학원비, 키즈카페 등을 결제해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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